•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국토위, 내년도 예산안 2.3兆 증액 의결…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원 신설

    기사 작성일 2020-11-06 17:32:48 최종 수정일 2020-11-06 17:32:4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위원회 6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소관기관 예산·기금안 의결…국토부 예산 2조 3천860억원 증액
    가덕도신공항 연구용역비 증액 진통…국토부 "절차상 어려워"
    여야 "김해신공항 불발시 곧바로 착수해야"…20억원 증액반영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 등 111개 소관법안 법안소위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6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는 14시간에 걸친 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예결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예결소위 위원장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소위 소속 11명 의원이 정말 진지하게 도시락을 먹어 가면서 심의한 것이니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ISI20201106_0016866472.jpg
    6일(금)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민 예산결산소위원장이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의 초점은 '가덕도신공항'에 맞춰졌다. 예결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에 '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한 것으로 발표되면,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국회 예결위 심사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발언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한 한편,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예결소위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검증용역을 위해 2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대의견으로 달렸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런 부대의견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다시 증액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예정인 김해신공항에 검토 결과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차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간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된다"며 "수요조사부처 원점검토를 해야 한다. 대상 지역 열어 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수많은 전문가와 800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염원이 있으니 행정절차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여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여당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부산국제항공 관계에 있어서는 소극적 행정보다 적극적 행정으로 나가는 게 국민 뜻에 부합하고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법조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예, 그러겠다' 할 수 있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은 못 한다"며 "저도 마음이야 지역주민이 원하면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다음으로 어디를 추진하라'는 결론은 아니다"며 "그때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느 공항 적절성 검사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 절차에서 몇 단계 생략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이 챗바퀴를 돌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왜 정부에 동의를 강요하느냐"며 흐름을 바꿨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이 비용이 필요하면 (의원들이)합의해 올리면 된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할 수 없는 사람에 동의하라고 하면 결자해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억원 증액을 놓고 진통을 거친 끝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내년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은 정부 제출안 대비 2조 2천860억원 순증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노선버스긴급운영자금보조 2천703억원 ▲벽지노선지원 1천242억원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237억원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351억원 ▲하천재해복구 556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 254억 9천200만원 ▲산업단지진입도로사업 365억 1천600만원 등 총 2조 3천184억원 증액됐다. 반면 도시재생사업(300억원), 수송차량구입(9억 8천만원) 등 세부사업에서 324억 7천만원을 감액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의원안)  등 111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NISI20201106_0016866470.jpg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금)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