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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검·경 수사권 조정 연계法 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1-07 17:21:45 최종 수정일 2021-01-07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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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7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법안1소위·법안2소위·전체회의 잇따라 열어 개정안 4건 심의·의결
    '검찰의 불기소 처분' 효력 적용 법조항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 추가
    "검·경 지위 동일하지 않아", "경찰 못 믿나"…법안소위서 열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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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목)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된 법률안이다. 각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효력이 적용되는 세부 조항에 '경찰의 사건 불송치'를 동일한 지위로 추가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경찰은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는데, 이런 내용을 연계 법률안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안)은 수사 도중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기준 날짜를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날'부터 기준을 삼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날'을 새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 심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일부 의원은 개정안에 깔려 있는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상 수사 종결 처분을 할 권한이 여전히 검사에 있다고 말한다"며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경찰의 잠정적 수사종결권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동일하다는 시각을 담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을 어떤 법률 용어로 적을 것인지를 두고도 긴 토론이 있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일하게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표현상의 차이를 두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는 '처분', 경찰의 불송치는 '결정'이라고 조문을 정비하자"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결국 논의 끝에 소위원회는 두 행위 모두 '처분'으로 적되, 김 의원의 의견을 첨부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결정에 맡기기로 정리했다.

     

    「의무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안)은 직전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수)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이들 법안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효력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효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2소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선거 중립성 훼손 등으로 고발된 여론조사기관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여론조사 공표를 허용하도록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에 '경찰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완전한 수사종결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경찰청은 "불기소와 불송치 결정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엄밀히 말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 외에 완벽한 종결권을 가진 처분은 없다.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많은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경찰은 '문제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집단'이고 '검찰은 믿을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논의 끝에 소위원회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조항에 넣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우려에 일부 동의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진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 다만, 소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경찰의 면밀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심사의견에 담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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