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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2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1-08 18:26:25 최종 수정일 2021-01-08 1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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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책임 부과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민법」처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법제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결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등 11건의 인사 관련 안건 통과

     

    국회는 8일(금) 열린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8일(금)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제정안은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천㎡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했다.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 의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퀵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해 마련한 제정안이다.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간 보장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을 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 정부 지원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 비용부담을 줄였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이 8일(금)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이 의결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이 8일(금)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이 의결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제21대국회가 민의의 정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과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재승 등 8명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11건의 인사 관련 안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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