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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임신중 근로자 육아휴직法 등 6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24 14:16:09 최종 수정일 2021-03-24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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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임신중 근로자 육아휴직,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법' 대규모 재난시 보건의료 종사자 등 지원체계 구축
    '야생생물법'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체계 마련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 차단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 급여 지급 근거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4일(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0건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4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0건을 의결했다.
    2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정애(왼쪽) 환경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실효적인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최근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등의 수입 금지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의무화 ▲야생동물의 수입·검역이 이뤄지는 장소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살생물제품에 노출돼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부 재원과 살생물제품피해 발생의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활용, 원인자가 무자력인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해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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