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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LH사태 재발 방지법' 등 법률안 16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24 17:52:25 최종 수정일 2021-03-24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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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의무 공직자 대상 확대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공직자 미공개정보 남용 방지
    '스토킹범죄처벌법'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 규정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 확대

     

    국회는 24일(수)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5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LH사태 재발 방지법'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근로자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법안' ▲ 선거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다.

     

    24일(수)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5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4일(수)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사진=뉴시스)

     

    ◆공직자 미공개정보 남용 및 부동산 투기 방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유관 공공기관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남용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만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만을 재산 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 및 재산 형성 과정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 부과(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징역을 가중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만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보완해 '미공개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또는 수시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업무정보 활용 부정행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등 국민 안전 강화

     

    그동안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해왔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제정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제정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등'의 개념 정의 ▲개별법상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를 통합해 '인신매매등범죄'임을 명시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권고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 마련 등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사회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 확대 등 약자 보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 채무액 기준은 2005년에 규정된 것으로, 물가상승과 최근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채무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담보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담보 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 대상을 퇴직근로자로 한정해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 대지급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고, 현행법상 미지급 임금 구제절차에 판결이 요구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의 발급으로도 미지급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내용이다. 현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 관련한 지원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직권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가하고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일 경우 조치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 사용자의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선거사무 및 사전투표제도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사무 및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해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선거전용통신망에 정보의 불법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변호 외 정보의 기재를 금지했다.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했으며, 관외사전투표 발송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투명 디스플레이, 3차원(3D) 홀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화상디자인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해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모방디자인 차단 필요성이 대두됐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상'의 정의를 명시하고, 물품을 전제하지 않는 '화상'도 현행법 체계상 물품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기후변화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생리용품은 모성 보호 차원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는 경우 생리용품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했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청소년을 강제퇴소시킬 경우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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