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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학자금대출 일반대학원생 확대 등 1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25 17:23:46 최종 수정일 2021-03-25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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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 확대하되,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추후 논의키로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중 성적·신용 요건 폐지, 개인파산자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교내 보건교사 배치 확대 '학교보건법', 평생교육사업 지원 확대 '평생교육법'도 처리

     

    지난 16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16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는 24일(수)과 25일(목) 양일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되,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학원생의 경우 제도 운영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대출 확대 여부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년 시·도별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85.3%로, 학생수가 1천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된 학교가 비일비재하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학생 건강권을 실현하고,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신설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및 평생교육 종합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정확한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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