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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 촉진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3-29 17:06:41 최종 수정일 2021-03-29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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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기후위기 극복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해법 모색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사진·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월)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규정,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환노위원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실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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