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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기사 작성일 2021-04-14 18:13:11 최종 수정일 2021-04-16 0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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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 확대
    축산법,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시설 추가
    농약관리법, 항공방제업에 대한 영업 신고제 및 수출농약 등록 간소화
    농지법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 실시 및 법안 심사 합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는 14일(수)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보다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안, 수정의결)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안, 수정의결)은 항공방제업에 대한 영업 신고제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수출농약의 등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무인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농약 수출 준비기간을 단축시켜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0일(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21일(수)에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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