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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5-18 15:15:08 최종 수정일 2021-05-18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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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 설치하고 사무국 통해 추진 지원
    정부가 직접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효율적인 인허가 추진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복잡한 문제 효율적 해결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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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사진·전남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2050년 탄소배출 제로)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20% 달성)를 위한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져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다. 추진과정에서도 10여개 정부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사전조사부터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총리·민간위원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풍력발전추진단(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육·해상 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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