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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의원,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 점자·음성변환 코드 표기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6-03 09:04:18 최종 수정일 2021-06-03 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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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청각장애인의 건강권·정보접근권 보장하려는 취지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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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목) 시각·청각장애인이 생리대 등 필수적인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포장에 제품명칭, 사용기한,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의 점자 표기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총리령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극히 일부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점자 표기를 비롯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 자체가 미비한 상태로, 다수 장애인이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생필품인 생리대를 비롯해 실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건강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임에도 그동안 기본적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 장애인들은 보장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과 필수 의약외품에 대한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는 시각·청각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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