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6-02 15:58:38 최종 수정일 2021-06-03 09:11:03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법적 형평성 위해 10년으로 징계시효 연장하고 조문 정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사진·강원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수) 법관 성 비위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 5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형평성을 위해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