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더 좋은 입법' 제도개선 필요"…'입법영향분석' 학술대회 열려

    기사 작성일 2021-06-03 18:29:25 최종 수정일 2021-06-03 18:29:25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조처·법제연구원, '입법영향분석'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률 영향 과학적 평가 제도화…제19대국회부터 논의 지속
    독일·영국·프랑스 해외사례 소개…도입 시 고려사항 등 검토
    공공의료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실제 입법 평가 사례 공유
    전문가들 "과잉·중복입법 문제 고려할 단계…제도도입 필요"
    일부에서는 '입법권 침해' 우려도…"분석 대상 한정 고민해야"

     

    3일(목)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열린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학술대회 온라인 중계화면 갈무리)
    3일(목)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열린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학술대회 온라인 중계화면 갈무리)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일(목) 오후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적인 입법지원기관이 한자리에서 입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입법자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살펴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의 제도다. 제19대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제20대국회에서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제21대국회에서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안)이 발의되는 등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공식 제도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교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각각의 입법이 미칠 영향과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입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에게 적합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잘 담아낼 방안을 찾는다면 마침내 더 좋은 입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홍 법제연구원장은 "법률은 국민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에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분석과 이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입법평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3일(목)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열린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학술대회 온라인 중계화면 갈무리)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3일(목)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열린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학술대회 온라인 중계화면 갈무리)

     

    학술대회는 2개 순서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를 진행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했고,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제도를 실제 도입하게 될 경우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분석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학술대회의 두번째 세션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했다. 홍성민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한 대국민 입법의견조사 사례를 발표했으며, 최경호 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실시한 사후분석을 소개했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수립 초기에는 법의 미비나 흠결을 극복하는 것이 큰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입법과잉이나 중복입법, 재정 재정적인 검토·분석, 환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입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라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 보편화된 입법영향분석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류철호 법제처 법제관은 제도 마련에 필요한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짚었다. 류 법제관은 "입법영향분석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철저하게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입법이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안의 체계나 분제점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별도의 전문인력과 법제인력을 육성하고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조직과 권한 재편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과도한 입법평가제도가 자칫 '입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석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전 교수는 "모든 법률안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규정하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3일(목)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열린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학술대회 온라인 중계화면 갈무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3일(목)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열린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학술대회 온라인 중계화면 갈무리)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