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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건축물관리법: 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

    기사 작성일 2021-07-12 11:15:20 최종 수정일 2021-07-12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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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인명피해 반복되는 철거공사 현장…관리·감독은 느슨한 채 방치
    철거현장 안전 정부가 직접 챙겨야…'상주감리원' 배치 기준 마련
    일반 공사처럼 '착공신고제' 도입…미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야 한목소리로 법 개정 동의…정부도 시행시기 앞당기며 적극적

    6월 29일 국회 통과 이후 정부 공포 거쳐 오는 10월 시행 예정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가깝게는 지난달 9일 광주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다. 2018년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철거 중이던 병원건물이 무너져 1명이 사망했고, 2017년 1월에는 서울 종로구 호텔 철거현장에서 2명이 매몰돼 숨지는 일이 있기도 했다. 철거가 필요한 노후 건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29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감리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가 광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만큼 , 감리 규정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거현장의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광주 건물붕괴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형욱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광주 건물붕괴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대재해 위험 높은 철거공사…일반공사처럼 '착공신고제' 도입

     

    2017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철거공사는 일반공사보다 중대재해의 빈도가 더욱 높다. 일반 중대재해는 1건당 1.1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반면, 철거·해체 관련 중대재해는 1건당 1.7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철거·해체공사는 일반 중대재해에 비해 1건당 사망자 수 비율과 1건당 재해자 비율이 높다.

     

    그동안 철거공사에 대한 제도적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이는 철거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 2019년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 2020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갓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제도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률이 담지 못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우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에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비용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체공사의 중요도와 위험성에 따라 현장에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구분해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공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해체에 대한 허가가 이뤄진 이후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었다. 비슷한 법률인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해당 절차를 규정한 것과 구별된다. 이렇다 보니 업체가 감리계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체공사 관리자는 공사 착수 3일 이내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연동된 벌칙규정과의 통일성을 감안해 500만원으로 정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 사례 (자료=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 사례.(자료=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여야 한목소리로 "철거현장 안전 정부가 직접 챙겨야"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겨 두니 건설현장이 엉망이지 않느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건축물 해제공사 관리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공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함께 공감한다. 그동안 철거공사의 착공신고 규정이 없다 보니 지정감리 제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김희국 의원도 "지금까지 국토부의 입법미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정부를 질타하며 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상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다.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가 기간을 줄였다. 허영 의원안은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부는 기간을 3개월로 줄여 달라고 요청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6월 29일)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일괄적인 점검도 이번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전국 140개 철거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난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상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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