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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민·형사 영상재판 확대 등 법률안 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16 09:44:15 최종 수정일 2021-07-16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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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형사 영상재판 열고 소송관계인 영상기기로 출석 가능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영상재판 요건 엄격히 규정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10년→5년으로 단축
    고등법원·특허법원에는 '10년 이상' 법조경력 가진 자 보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15일(목)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변론기일을 비디오·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증인·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을 고려해 영상재판은 당사자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소송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한편,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접근을 높이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영상재판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혜·소병철·정청래·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등법원·특허법원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판사 수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고등법원·특허법원에는 보다 경륜있는 판사의 재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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