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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일부 허용

    기사 작성일 2021-07-16 14:05:29 최종 수정일 2021-07-16 1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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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작성(기장)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
    세무대리 업무 소개·알선 행위 등 처벌 규정 신설
    전관예우 방지 규정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금)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6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금)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기장)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등록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2020년부터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 규정이 실효됐는데, 이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등록 없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방편적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 등록 입법공백을 해소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장부작성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개정안은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직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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