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7-20 13:56:13 최종 수정일 2021-07-21 09:35:33
정무위원회, 20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2021년 8월 31일까지→2024년 8월 31일까지 일몰 연장
금융위, 적정 예보료율 진행 상황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0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한도 0.5%를 2021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활할 수 없을 때 예금자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 두는 돈을 말한다. 현행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0.08%, 증권·보험·종금사는 0.15%, 상호저축은행은 0.40%다.
1998년 처음 일몰이 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해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일몰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998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져 2020년 기준 연간 보험료 수입이 약 5천5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를 3년으로 줄이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는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수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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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