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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심신장애 이용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배제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7-23 09:57:07 최종 수정일 2021-07-23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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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 등 형 면제

    피해 사실 인지, 도움 요청 힘든 지적장애인 등 친족상도례 적용 피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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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사진·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금)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최근 가족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 20%는 가족과 친인척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장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돼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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