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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포장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확대 필요"

    기사 작성일 2021-07-23 14:55:43 최종 수정일 2021-07-23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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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활용한 용기·포장재 사용 급증
    정부, 재생플라스틱수지(r-PET) 사용 등 관련 정책 추진
    코카콜라, 2030년까지 포장용기 50%↑ r-PET 사용 목표
    "소비자들이 재생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 신뢰하게 해야"

     

    지난해 이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음식배달과 택배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용기·포장재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될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이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음식배달과 택배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용기·포장재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될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식품포장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활성화해 탄소중립을 앞당겨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금) '이슈와 논점: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음식배달과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용기·포장재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순환자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분리배출된 투명 PET를 다시 식품용 용기·포장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폐기물재활용업계, 식품산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폐플라스틱 순환자원화 첫 사례로 식품 용기·포장재의 재생가능 합성플라스틱수지(r-PET) 사용을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0만 톤 r-PET이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식품용기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안' (자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정부 '식품용기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안'.(자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유럽엽합(EU) 등 해외에서는 2018년부터 식품산업계가 음료 포장재를 생산할 때 r-PET을 사용하도록 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도입했다.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를 제조할 때 포장재 폐기물 재사용률을 표기하도록 했다.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 재활용률이 70%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업 차원에서도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해외 사례가 늘고 있다. 코카콜라는 2025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를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로 교체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음료용기의 50% 이상을 r-PET으로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명 생수업체 에비앙은 2025년까지 100% 재활용된 병으로 신규 상품을 제조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식품 용기·포장재의 r-PET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투명 PET의 수거부터 r-PET의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회용 포장재료 제조시 r-PET의 함유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여가는 방안과 함께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용표시제, 안전인증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영주·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소비자들이 재생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r-PET 식품 용기·포장재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 '사전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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