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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펀슈머 제품 규제 등 법률안 8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24 09:51:18 최종 수정일 2021-07-24 0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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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 모방한 제품,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 있는 화장품 근절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으로 변경

    민·형사 비대면 영상재판 확대, 모바일 보험계약 해지 등 '언택트 시대' 대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
    농지 투기 근절,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송환외국인 대기실 국가가 설치·운영

     

    국회는 23일(금)과 24일(토)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3차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총 8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을 모방한 '펀슈머 제품'을 근절하도록 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사 소송시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23일(금)과 24일(토)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3차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총 8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을 모방한 '펀슈머 제품'을 근절하도록 하는
    23일(금)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 이날 본회의는 오후 10시께 개의한 후 차수를 변경해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됐다.(사진=뉴시스)

     

    ◆펀슈머 제품 규제 등 식품 안전관리 체계 정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신속한 법적용을 위해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단 우유의 경우 유예기간 5년을 추가해 2031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신속한 법적용을 위해 공포 1개월 이후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민·형사 소송시 '영상재판' 확대 등 비대면 시대 준비

     

    앞으로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재판이 활성화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변론기일을 비디오·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증인·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상재판은 당사자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영상재판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희망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활용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해지를 위해 보험회사·대리점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경감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등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미설치시 1천500만원 이하, 기준 미준수시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간을 연장해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이나 지역의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올해 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형성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투기 근절, 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관심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기 우려지역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본계획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수행기관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공공 병상 부족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머물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환대상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할 때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용과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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