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8-31 14:51:22 최종 수정일 2021-08-31 14:51:22
여야 의원 각 2명, 전문가 각 2명 등 총 8명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여야는 31일(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양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각 2명 등 총 8명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26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파국을 막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 양당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도 협치의 정신에 따라 협력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가 더 선진화된 언론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할 숙제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서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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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