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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의료법: 수술실 CCTV 의무설치한다

    기사 작성일 2021-09-06 14:54:33 최종 수정일 2021-09-07 0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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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잇단 의료사고에 여론 비등…첫 발의 후 6년 8개월 만에 입법화

    전신마취 등 상태에서 수술 시행하는 의료기관 CCTV 설치해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 CCTV 촬영

    응급 수술, 고위험 수술 등의 경우 CCTV 촬영 예외규정 마련

    영상정보 목적 외 사용, 개인정보 탐지·누출·훼손시 형사처벌

    원활한 제도시행 준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난 2016년 성형수술을 받다가 방치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권씨 유족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의사가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고 수술 중 수술실을 나가는 모습, 권씨가 지혈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된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사고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설치하는 법안이 입법화되는 데 도화선이 됐다. 지난달 31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마련, CCTV 설치 예산지원 등 원활한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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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19대국회에 처음 발의…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제19대국회 기간인 2015년 1월 7일 처음 발의(최동익 의원안)된 지 6년 8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제도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순탄치 않은 입법과정을 겪었다.

     

    제21대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후 총 6회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5월에는 의료계·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었다. 여야는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다'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촬영요건과 시행 유예기간 등 각론에서 조율을 거듭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법안 개정을 우려하는 측은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심리적 위축을 야기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거나, 의료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체적으로는 수술실 내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보다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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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안심사 6회, 공청회 1회 진행하며 숙의과정 거쳐

     

    거듭된 논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다. 대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CCTV 영상정보를 분실·유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준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은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사·재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와 환자의 동의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후 "지난해 11월 처음 심사를 시작했을 때 여야 간에 적지않은 간극이 있었다. 여야가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9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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