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강화 심의

    기사 작성일 2021-11-23 08:07:08 최종 수정일 2021-11-23 09:07:4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기재위 조세소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8천억 세제지원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집중 심의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해 파격 세제지원
    지원분야 지정방식 문제제기…"산업 형평성 문제 생길수도"
    수도권·대기업 혜택 집중 우려도…"대한민국 미래 생각해야"
    '1년, 3년, 4년'…하이브리드車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논의

     

    22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2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22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총 237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소위원회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김경만 의원안, 홍정민 의원안)을 놓고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개정안의 다양한 영향을 검토하며 쟁점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로 논의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R&D에 40~50%, 시설투자에 10~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약 8천억원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 전체 세수감소분(1조 5천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전략품목을 둘러싼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집중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시각이 조금씩 달랐다. 우선 대상 분야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기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만 국가전략기술이 되고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며 "산업 간 (세제지원)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선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상정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 산업 분야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사 이래 이런 규모의 세제지원은 없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나 국민들과 합의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원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을 뿐 시설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따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을 양성한다는 것만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며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재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안의 세수효과 추정치를 살펴보면, 세수효과의 64.7%가 대기업에, 11.2%가 중견기업에, 24.1%가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세입여건의 한계'를 언급하자 정 의원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전략기술을 키우면서 세수 걱정을 하고 있다"며 "반대하지는 않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 중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었다. '1년 연장'(정부안), '3년 연장'(권성동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4년 연장'(고용진 의원안) 등 총 4건이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보다 더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기한을 짧게 잡았다.

     

    여야는 이 문제도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차가 자생적 시장을 갖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신차 납기일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연장은 사실상 내년 2월까지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내년 3월에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며 "1년 연장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친환경차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의 상당수(128건)은 정부와 여야 의원이 제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대부분 특례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심사의 효율성과 조세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단순히 일몰을 연장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2년 기한'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반면 제도의 내용이 바뀌는 개정안은 '법 시행-세액신고-재평가를 위한 통계산출' 등 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3년 연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