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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가상자산법 첫 심의…연구용역 거쳐 '위원회안' 만들기로

    기사 작성일 2021-11-23 21:01:33 최종 수정일 2021-11-23 2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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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1소위, 23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가상자산법', '전자금융법' 등 총 13건 가상자산 법안 심사 개시
    금융위, 정부 입장 제시…"민간협회 자율규제 최대한 활용해야"
    '입법 속도' 여야 이견…與 "연내 법 만들자", 野 "서두르면 안돼"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실시키로…위원회안 마련해 추후 논의

     

    23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김병욱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23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김병욱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연구기관 검토를 받아 발의된 여러 법안을 '위원회 권고안'으로 정리한 뒤 향후 논의를 이어간다.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간은 약 1개월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3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일반규제를 담은 법률(업권법) 총 13건(박용진, 강민국, 배진교, 정희용, 이주환, 이영, 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권은희, 민형배, 윤창현, 김은혜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첫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4대 거래소' 가입자 숫자만 727만명, 일평균 거래금액이 1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초미의 관심이 쏠린 법안이다.

     

    정무위원회에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업법안」 등 7건의 제정안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각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용자 보호 규제, 감독당국의 권한 등을 여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앞서 16일(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신생 업종에 대해 완벽한 감독권을 갖기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자율규제 기능을 갖는 법정협회를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심사와 공시시스템 운영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피해보상 등 최소한의 장치는 벌률로 규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는 제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정부안으로 마련한 공식 의견은 아니다"며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도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법안의 세부 쟁점을 모두 합의하기보다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기술과 관련된 것인 만큼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 내년에 만들어도, 이후에 만들어도 완벽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큰 그림만 골격으로 만들어 두자"고 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올해 안에 법을 만들기로 시한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급하게 법률을 만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빨리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날짜를 정해두고 '통과'를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합의된 규율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학숙제 하듯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여야 의원들은 '대체거래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흔히 '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비유하면 증권사 역할과 한국거래소 역할을 모두 맡고 있는 셈인데, 새로 거래소를 만들어 현 사업자들에게 중개(증권사) 기능만 남기자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예컨대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 같은 것을 만들어 생태계를 조성해 준다면 (유가증권시장의)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 거래소를 활용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됐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가칭 'KVX(한국가상자산거래소, Korea Virtual Asset Exchange)'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코인을 끌어들이는 혁명적 발상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마다 다른 것(가상자산)이 거래되고 가격도 다른데, 그것을 국가적인 단위에서 통일해 창조적으로 외국 손님도 좀 끌어들이자"고 말했다.

     

    토론을 거친 후 여야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만든 뒤, 향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쟁점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소위원회는 정부를 통해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위원회에 상정된 여러 법안을 '1안'과 '2안' 형태의 대안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는 약 1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연내 심사가 재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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