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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軍유족 연금·급여 수급 자녀연령 25세로 확대 등 1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1-05 15:24:42 최종 수정일 2022-01-05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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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 5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이유족연금, 퇴직유족급여 수급 자녀 기준연령 만 19세 미만→25세 미만 상향
    성년이 되어도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례 등 발생…국민연금법 등 기준 준용
    공무상 이유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 구별없이 상이등급 적용
    대규모 방위력 개선 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국방부·방사청) 법률에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5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5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민홍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5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족 자녀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기준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법」에 따라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 연금·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여러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수급 자녀 기준연령을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했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상태에서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퇴직한 남성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 제정 이전인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머리·얼굴·목 부분)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공무상 이유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안)은 무기체계 구매사업, 전력지원 체계사업과 같은 대규모 방위력 개선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 지침의 법적 근거인 「국가재정법」과 동 시행령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국방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방위력 개선 사업의 연구개발(R&D) 사업타당성조사와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합 수행하는 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하고 수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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