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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2소위, 백신 피해보상법 소소위 꾸려 단일안 마련

    기사 작성일 2022-01-10 16:59:58 최종 수정일 2022-01-10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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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2소위, 10일(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감염병 관리법' 심의…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정부 입증' 내용
    정부 반대의견에 줄다리기…보상·지원금 '선지급' 방안도 반대
    여야 의원들 "적절한 대응 아니다", "답답해 죽겠다" 격한 반응
    소위원회 내 여야 각 2인 '소소위' 구성해 여야 단일안 만들기로
    강기윤 소위원장 "정부 측도 진일보한 의견 개진해 달라" 주문

     

    10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강기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10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강기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가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 각 2인씩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윈회'를 꾸려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10일(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여야는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합의안을 만들어 법안을 성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행법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상반응 지원대상은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인과관계의 개연성·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장애·사망 사이에 인과성 유무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로 전문적인 해당 분야의 특성상 개인이 예방접종등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진료비·보상금을 선(先)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으로는 보상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대 120일이 걸린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고통을 즉시 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우선 진료비·치료비·간병비를 지원한 뒤, 향후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자는 내용이다.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질병관리청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보상금 선지급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진료비·보상금 환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정도는 최소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선지급을 못 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백신 맞고 아프면 고쳐는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국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피해자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전문적인 의학 인프라를 가진 정부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열띤 심의 끝에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단일안을 만들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견 없이 소소위 구성 합의가 이뤄졌고 정춘숙, 허종식, 이용호, 이종성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강기윤 소위원장은 "발의된 법안을 갖고서 우리 나름대로 국민만 바라보는 합의된 안을 도출하도록 하자"고 강조한 뒤,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단일안이 나오면)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협의해 진일보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지 말고 별도 기금을 만들어 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법안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개정안에서 기금의 용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 대응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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