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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반도체·2차전지 특별법 등 4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1-11 17:17:19 최종 수정일 2022-01-12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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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체계적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금융·세제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R&D 예타 면제 등 담겨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추천 비상임 노동이사 임명
    軍유족 연금·급여 수급 자녀 연령 만 19세→25세로 확대
    경찰관이 범인 검거 중 피해 입히는 경우 책임 감경·면제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피고인·피의자 방어권 보장
    정당 가입연령 '만 16세 이상' 하향…재외국민 투표 편의 확대
    종편 통해 선거광고 가능, 지역민방도 후보자 토론회 중계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수)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4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입주기관에 대한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인·허가 등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정한 '전략기술'을 해외에 매각·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대표성을 제고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기준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법」에 따라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 연금·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여러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투병으로 사망하면서 고등학생 외아들이 홀로 남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정이 추진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대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임에도 소송을 걱정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상황인 경우, 경찰관이 범인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높이는 내용이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현행법상 준용규정을 통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상황 등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3·9 대통령 선거,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올해 예정된 여러 선거에 대비한 법안도 의결됐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과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 등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정당에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3·9 재보선부터 정당 소속 만 18세 정치인의 공천·출마가 가능해진다.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추가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 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표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비상사태 합리적 대응하도록 했다.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후보자 등이 종편을 통해 선거광고나 선거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SBS·KNN 등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일(수)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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