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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재한외국인법: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난민 지위 부여

    기사 작성일 2022-01-18 14:40:00 최종 수정일 2022-01-18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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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카불 탈출 작전'과 함께 총 391명의 아프간 현지인들이 국내로 입국

    정부, 이들에게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훈령 제정해 지원 역할 수행

    개정 법률 시행되면 교육·의료,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교육보장 등 지원

    법 개정 이후 첫 1년간 25억 7천500만원, 2년차부터 6억 2천만원 소요 추계

    당초 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족결합권' 준용규정은 빠진 채 최종 의결

     

    11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임시 생활시설인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아프간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지난 11일(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임시 생활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아프간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된다. 지난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아프간에 탈래반 과도정부가 수립하면서 우리 정부는 '카불 탈출 작전'을 시도해 극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총 391명의 아프간 현지인들이 국내로 입국(6명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3명이 출생해 현원 388명)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기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우리 정부는 입국 당시 이들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했으며, 그 해 11월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정부합동지원단 설치, 사회 적응지원, 의료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난민과 같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급성 고려해 소위원회 회부 없이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10일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당일 의결됐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입국 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기거하다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여수 해경교육원에 머물고 있는데, 내달 11일 퇴소가 예정돼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며 "시급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여야 원내교섭단체)간사 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오늘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특별기여자 등)의 처우를 동법 제14조와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른 특별기여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은 ▲교육·의료 지원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교육보장 ▲학력·자격 인정 ▲초기 정착비·고용 지원 등이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첫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억 7천500만원, 2년차부터는 초기 정착자금 지원비를 제외한 약 6억 2천만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허병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훈령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특별국가의 특별기여자에 한정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가 훈령에 있어 관련 재산 확보가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특별귀여자 등에 대해 난민법상 처우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정착자금 및 취업 지원 등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적었다.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가족결합권 조항은 개정 내용에 빠져…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난민법」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해야 하며,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는 「난민법」 제37조 준용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경우 가족과 동반 입국해 가족결합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향후 발생하는 특별기여자 사례의 경우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신속하게 우리나라에 입국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기여자에게 난민인정자와 유사하게 가족결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 등을 감안해 수정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 의결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이번에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난민인정자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난민법」 제37조가 준용규정에서 빠진 채로 넘어왔지만 저희가 이번에 심사하면서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수정해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월 11일부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여수 해경교육원에서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어서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며 "인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토론해 (의결)하기로 했는데, 기존 법안에 첨부하려고 하면 1소위로 보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20인 가운데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처리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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