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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경찰직무법: '당당한 법 집행' 여건 마련

    기사 작성일 2022-01-25 11:20:59 최종 수정일 2022-01-25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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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생명·신체 보호 위한 경찰의 법 집행에 형사책임 감면

    경찰 직무수행 중 피의자 다치면 소송 휘말리는 일 많아
    경찰공무원도 소방공무원처럼 '면책조항' 도입 공론화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독려' 국민적 요구 높아져

    소위원회·전체회의 각 1회 거쳐 일사천리 본회의 의결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지난해 12월 1일(수) 서울경찰청 상무관에서 신임 경찰관들이 현장 대응력 강화하기 위한 물리력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12월 1일(수) 서울경찰청 상무관에서 신임 경찰관들이 현장 대응력 강화하기 위한 물리력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경찰 업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소극적인 법 집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면책 규정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진교훈 경찰청 차장, 2021년 8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중 발언)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처리되면서다. 국회는 이병훈·서영교·임호선·김용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소송을 걱정해 소극적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살인 또는 상해·폭행,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경우'에 경찰관이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했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잇단 경찰의 소극적 직무집행 발생…소송 우려로 경찰력 위축

     

    현장 경찰관이 보다 당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전과 14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당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낳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 역시 총 3회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경찰이 가해자(양부모)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장 경찰에 대한 비판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가 경찰관 개인이 불이익을 얻는 사례가 많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급한 강력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이 의도치 않게 범인 얼굴에 맞는 경우, 해당 경찰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진교훈 경찰청 차창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한 건만 발생해도 그것이 다른 경찰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며 "자신도 그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을 늘 갖고 일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사 입법례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7년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면책 조항(제16조의5)이 마련됐다.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더라도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면책 규정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범죄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대응이 조명을 받으며,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 발의돼 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한 차례 소위원회 심사(11월 25일)와 전체회의(11월 29일)를 거쳐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직무집행 권한 남용 우려에도 적극적 경찰행정 필요성 공감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면책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경찰의 법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자칫 경찰의 직무집행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완수 의원은 "경찰과 소방관은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이 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우려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가 거듭되자 의원들의 공감대가 커졌다. 과거와는 달리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잘 이뤄져 있고, 국민들이 더욱 적극적인 경찰행정을 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다. 소병철 의원은 "입법자는 결국 국민의 뜻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경찰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도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사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과잉 진압을 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직권남용은 지금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책임 감면 조항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기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 차장은 "법원 판결이나 내부 감찰을 통해 얼마든지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법원에서도 절대 직권남용 부분을 감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번 법 개정이 경찰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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