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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檢별건수사 금지 형소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5-03 11:04:07 최종 수정일 2022-05-04 0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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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는 송치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수사해야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 금지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 제외

    중수청 신설 등 입법화 위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의결

     

    3일(화) 제397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3일(화) 제3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3일(화) 제3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앞서 지난 30일(토)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데 이어 검찰개혁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함께 의결됐다. 결의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신설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사개특위는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일(화) 제3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화) 제3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의결 후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위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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