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산자중기위, 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부여

    기사 작성일 2022-05-12 13:54:38 최종 수정일 2022-05-12 14:03:4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산자중기위 12일(목)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같은 의뢰인에게 수임받은 사건에서 변리사의 공판 출석 가능

    이학영 위원장 "변호사·변리사가 함께 영역 확장하는 기회 될 것"
    이창양·이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목)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가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목)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같은 의뢰인에게 수임받은 사건에 한해 변리사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변리사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지만,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수) 있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현재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의 약 70%가 변리사를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변리사가 변론을 직접 할 수 없다보니 복잡한 기술적인 논쟁에서 변호사가 쪽지 변론을 하는 등 공판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피해자 권리구제가 신속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소송비용 부담 증가와 현행 민사소송 체계와의 충돌 등을 우려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리사회 직역대표가 나와 찬반 양론을 개진했고, 여야 의원들도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보탰다. 결국 위원회는 개진된 내용을 부대의견에 포함해 의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학영 위원장은 "부족하지만 첫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작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를 배제하고 (변리사가)법정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된다고 본다. 반대하거나 신중한 요구의 발언을 부대의견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