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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등 13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5-30 09:02:02 최종 수정일 2022-06-02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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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안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총 62조원 규모
    총 371만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법적 손실보상 대상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도 본회의 통과
    산재보험 적용 위해 특고에 요구되던 '전속성' 요건 폐지
    복수 플랫폼 활용해 근무하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대통령 및 소속기관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 근거 마련
    강원도, 제주·세종에 이어 '특별자치도' 자격 부여 받아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29일(일)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9일(일)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총 62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59조 4천억원)보다 2조 6천억원(2조 8천억원 증액, 2천억원 추가 지출구조조정)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방역 보강·민생 안정 등 39조원, 지방재정 보강 23조원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110건 등 총 1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총 371만명)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행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손실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원안(100만원)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천명을 대상으로 원안(200만원)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9일(일)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21대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특고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고에게 요구하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그동안 복수의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복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뿐 아니라 과거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돼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 보다 신속·용이하게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으로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이 서울에 위치해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군사·자연환경보존 규제 등이 중첩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총 23개 조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자치사무 위탁 등의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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