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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자동차관리법: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한다

    기사 작성일 2022-06-02 15:19:34 최종 수정일 2022-06-02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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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소비자·판매자 모두 가장 큰 문제로 지목

    중고차 판매 과정의 부당 표시·광고 규제 강화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매매종사원(딜러)이 규정 위반해도 처벌

    매매 또는 매매알선 중고차에 관한 부당 표시·광고 유형 세분화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해 정부가 관리·감독

    제조 결함 등 소비자 보호 위해 자동차제작자에 무상수리 권고 가능

     

    지난달 23일(월) 서울 장한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월) 서울 장한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사진=뉴시스)

     

    앞으로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매매종사원(딜러)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지난달 29일(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거짓·과장 광고, 사고 이력 숨기기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오랜 골치거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다. 국내 최대 완성차 판매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중고차시장 진출을 계획했지만,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최근 1년 내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8%포인트),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이 가장 많이 손꼽혔다.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2명을 제외한 103명이 '허위·미끼 매물'이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월 16일(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교통법안심사소위)와 18일(수) 전체회의, 26일(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9일(일)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가운데 찬성 219인, 기권 6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홍기원(2건), 소병훈, 양정숙, 허영,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자동차이력·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딜러)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뿐 아니라 실제 행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은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3항의 주체를 자동차매매업자에서 매매종사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매매종사원이 부당한 표시·광고('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에서 개정하고 세부 유형 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세 가지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16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6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송석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지난달 16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송석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 표시·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니터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법에는 자동차의 제조 등 결함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 조치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효과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개정법에 시행되면 무상수리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제작사의 보호조치를 보다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안전·하자심사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대리인을 둘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대리인을 둘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신청인이 자료 제출 등을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고,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일반 국민은 교환·환불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제도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의무사항을 종사원도 준수하도록 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질서를 확립시키려는 취지"라며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며,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자동차매매업자의 감독 책임도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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