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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산정기간 적용 등 개정 입법 시급"

    기사 작성일 2022-06-14 10:58:57 최종 수정일 2022-06-14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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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위헌 개선과제' 보고서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헌재 위헌 결정 잇따라
    미국 주마다 지역별 교통여건 따라 10년 등 재범 산정기간 달라
    제21대국회에 재범 산정기간 도입하는 개정안 3건 발의된 상황
    면허 재취득시 음주 교육 이수,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제시
    "적극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는 것 시급"

     

     29일 밤 서울 서초IC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4.29.
    지난 4월 29일 밤 서울 서초IC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재범 산정기간을 정하는 등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화)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상습적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 금지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결정의 주요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고, 법 위반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처벌을 입법해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이 위반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습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음주운전 재범 산정기간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등 25개 주는 10년을, 플로리다 등 14개 주는 5~7년을 재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 등 6개 주는 기간 제한 없이 일생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 음주운전 재범 기간 산정은 국가·지역별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주별 음주운전(DUI) 재범 산정 기간
    미국 주별 음주운전(DUI) 재범 산정 기간.(표=보고서 발췌)

     

    이와 관련해 제21대국회에는 윤준병·양기대·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재범 산정기간을 10년 혹은 5년과 10년으로 구분하되 기간이 짧을수록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비형벌적 수단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 재취득을 원할 경우 음주 관련 교육이나 치료를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거나,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박준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적시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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