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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기업 주택금융 대출 잔액 770조원…집값 하락시 손실 우려"

    기사 작성일 2022-06-17 18:33:53 최종 수정일 2022-06-17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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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운영 현황' 보고서
    주택금융 보증·융자 잔액 770.3兆…10년새 412.2%↑
    대신 갚아준 전세대출금 증가세…2018년 대비 8배↑
    주택가격 하락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손실 발생 가능성
    정책금융 49.6% 보증 방식으로 공급…위험 관리 필요 
    '대출 만기연장' 보증에 따른 재무 영향 세밀 분석해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모습.(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택금융 공기업의 대출 잔액 규모가 최근 10년간 41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가 발간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금융을 통한 보증·융자(대출) 잔액은 총 770조 3천억원으로 2011년 대비 620조원(4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공공기관 18곳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622조 7천억원에서 1천647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증가금액 중 주택금융이 62.9%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금융보증은 대출차주가 주택과 관련된 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채무에 대한 상환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대출차주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고(대위변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실수요자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이 관련 위험에 둔감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주택금융 공급액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0년 기준 16.1%에 달한다. 2016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9년 공급액(264조 5천억원)은 전년대비 20.2%, 2020년 공급액(311조원)은 전년대비 17.6% 늘어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했던 최근 몇 년새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주택금융 잔액을 끌어올린 주된 배경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이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전세보증 잔액은 2013년 763억원에서 2021년 85조 3천31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특히 2018년 이후 연간 14조~21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주택금융 공급 금융공공기관의 융자·보증 잔액.(자료=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주택금융 공급 금융공공기관의 융자·보증 잔액.(자료=국회예산정책처)

     

    문제는 최근 몇년간 대출차주가 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전세금 대위변제 금액은 5천302억원으로 2018년 650억원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금융 공기업 2곳은 설립 근거법상 '손실보전 공공기관'이어서 자칫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8개 금융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보증을 통한 공급 비중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식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보증 방식을 통한 금융지원이 2021년 말 기준 49.6%로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 비중을 봐도 2011년 40%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보증 방식의 장점은 직접 융자·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손실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부담해야 할 하는 손실 규모 역시 크다는 위험이 따른다. 그만큼 이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언급했다. 대부분 금융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이뤄진 사업이다. 정책 자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평가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고, 이를 보증한 금융공공기관도 영향을 받게 된다.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은 2020년 4월 첫 시행 후 지금까지 총 4번 연장됐다. 조만간 제도를 다시 한 차례 연장할 것인지, 또는 종료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안옥진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재연장 또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때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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