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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토론회…"구글 꼼수에 제도 무력화"

    기사 작성일 2022-06-28 08:20:00 최종 수정일 2022-06-28 0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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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향후 과제' 토론회
    개정법 아랑곳 않는 구글…수수료 올리고 아웃링크 결제 금지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 허울뿐…"법적 요건만 갖춘 꼼수" 비판
    아웃링크 금지 행위만으로 법 위반…협소하게 해석해선 안돼
    모바일콘텐츠 결제는 다운로드와 별개…수수료 자체가 부당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다.

     

    국회는 지난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됐음에도 구글이 법 조항을 우회하는 등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플은 법 이행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일종의 '통행세'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이 앱에서 콘텐츠를 구매한 금액에 매기는 수수료다. 구글은 이를 10%에서 30%로 크게 올렸다. 조승래 의원은 "국내 앱 개발사들은 콘텐츠 가격을 줄줄이 인상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연 3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통행세로 국민 주머니에서 나와 구글과 애플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뤄지는 결제 유형은 ▲인앱결제 ▲제3자 결제 ▲아웃링크(외부 웹사이트 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핵심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글은 법 시행 이후 공지를 통해 아웃링크 결제 금지 방침을 밝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인앱결제 외에도 제3자 결제라는 별도의 수단을 허용하고 있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해석은 달랐다. 자신들이 허락하는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금지한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은 "법 규범의 해석은 문언 자체뿐 아니라 입법 목적, 입법취지, 연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구글의 법 위반 해석은)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글이 제3자 결제에 책정한 수수료율는 26%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전자지불대행서비스(PG)료, 휴대폰 통신비 결제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붙는다. 최종적인 수수료율이 인앱결제를 할 때보다 높아지는 구조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법에서 원하는 요건은 갖추되 교묘히 피해 가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결제는 앱 마켓에서의 거래(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 앱 내에서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라며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는 제3자 결제를 사용한 결제행위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용 수수료를 수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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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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