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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발간

    기사 작성일 2022-06-28 09:38:43 최종 수정일 2022-06-28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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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지난해 3월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 32기 50년 가동 승인
    노후 원자력시설 계속운전보장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성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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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8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6호(통권 제197호)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를 발간했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환경법전」과 「원자력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에 근거해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 32기의 10년 계속운전 조건을 설정해 실질적인 50년 가동을 지난해 3월 승인했다. 또 탄소중립 목표달성, 에너지안보 확립과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최소 원전 6기를 신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폐쇄중단을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RPS, Revue periodique de surete) 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운영자에 대한 안전성평가 주기조정 등을 규정했다. 노후 원자력시설 계속운전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모든 원자로에 적용하는 안전성검토 단계와 각 원자로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추가 안전성검토 단계로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원전 24기 가운데 10기가 설계수명 만료 10년이 남지 않았다. 고리2호기를 포함한 6기는 최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권리관계 사항에 속하는 계속운전 연장신청 가능기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원자력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도 계속운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등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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