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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2-07-21 17:43:14 최종 수정일 2022-07-21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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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의원 등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주최
    현행 수사절차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문제 제기
    기본권 제한요건 등 미흡…수사 도중 인권침해 우려
    법원 중심주의로 구성돼 전문가도 내용 파악 어려워
    "수사절차는 국민 자유 직결…독립적 법률 만들어야"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김용민·이탄희·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힌 부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면기 경찰대학 수사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지적된 수사 과정의 잘못된 관행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부실한 수사절차 규정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는 별건수사, 심야조사, 변호인 없는 면담, 제한 없는 소환조사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이런 문제점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8세기부터 '영장 청구의 상당한 이유'와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특정성'을 핵심 요인으로 간주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검사의 판단만 있으면 영장을 쉽게 발부받았다. 강제수사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 절차와 실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까웠다.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부당행위, 비윤리적 행위는 모두 묻히고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찰이 갖고 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김용민(오른쪽) 의원이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현장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 관련 규정이 법원 중심 시각으로 쓰여져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경정은 "수사업무를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왜 이렇게 내용 파악이 어렵지?'라고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지나치게 법원 중심적, 직권주의적 절차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절차를 다루는 독립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 참석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지미 민변 변호사는 "(가칭)'수사절차법'은 언제가 됐든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률"이라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막고, 누구나 쉽게 수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세밀한 법의 규율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절차는 국민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절차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치해야 하며, 그 행사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개별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절차법을 만들면 사건관계인이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차원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에 나설 때라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법률은 만들어 발의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제 전 국민이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국민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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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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