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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창작자에 정당한 보상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8-31 18:15:02 최종 수정일 2022-08-31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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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수) 유정주 의원·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현행법에 따르면 별도 특약 없을 경우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제작사에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1조원 넘는 수익에도 추가적인 보상 받지 못해

    저작권료와는 별개의 보상금 개념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안 제시

    창작자들도 수익의 일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별개의 정당한 보상 필요

    "영화산업에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 마련해야"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영화감독조합(DGK) 공동주최로 열린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서다.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영상저작물 창작자(감독·작가 등)에게 기본 계약금 외에 창작물 수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영화감독조합(DGK) 공동주최로 열린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서다.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따르면,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 영상제작자는 창작자(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권한은 저작권,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해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황동혁 감독은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세계적 히트작인 스페인 '종이의 집'의 창작자는 매분기마다 권리를 정산받고 있다. 스페인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경의 김정현 변호사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영상물최종공급자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해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도 수익의 일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별개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료와는 별개의 보상금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며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국의 경우 창작자의 작품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영될 때마다 감독, 작가 등 창작자에게 '재상영분배금(Residual)'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해 영상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와는 별개의 보상금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2019년 제정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은 저작자(창작자)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해 준 경우,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보상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칠레,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공정한 보상 제도가 도입돼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영향이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영상물)유통 체인으로 인해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와 실제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영상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 분배를 위해서는 저작권료와는 별개의 보상금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국제시장' 등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DGK 공동대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쌓여가는 한국 영상창작자들의 로열티가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 나라의 문화기금 등으로 흡수돼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영화의 감독, 작가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박찬욱 감독이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계적 명장' 박찬욱 감독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오랫동안 한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면 저작권은 모두 제작사로 양도됐다. 창작물에 대한 모든 관리는 제작사가 갖는 것이 당연하고, 누가 저작자인지 알 필요조차 없었다"며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상 창작자인 작가와 감독들 모두 저작자로서의 위치를 돌려받고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유정주 의원은 "영상문화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음악 등)다른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처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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