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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제대군인 소위 임용연령 최대 30세로 상향

    기사 작성일 2022-09-22 16:01:45 최종 수정일 2022-09-22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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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법안소위 22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소위 임용연령 상한(27세)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하도록 개정
    복무기간(2년 이상, 1~2년, 1년 미만)에 따라 3세, 2세, 1세 차등 적용
    소위 임용연령 상한(최대 30세)에 맞춰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도 연장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병역법'은 다음 회의 때 심사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주)는 22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22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김병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주)는 22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의 소위 임용연령을 최대 3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3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27세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1세 등 각각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응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소위 임용연령 상한은 27세로, 법률이 개정되면 최대 30세까지 임용될 수 있다.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채익,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위 임용연령 제한이 30세로 상향되는 것에 맞춰,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려면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여야 하는데, 제대군인에 한해 입학연령을 연장하도록 했다. 유사입법례로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는 제대군인에 한해 입학연령을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각각 개정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소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4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김영배 의원 각각 대표발의)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정부 측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며 다음 회의 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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