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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동탄 등 신도시에 DRT 확장도입

    기사 작성일 2022-11-09 17:49:11 최종 수정일 2022-11-09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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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교통소위 9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제한된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해 온 DRT 확장

    화성 동탄·수원 호매실 등 신도시에도 적용

    노인·장애인 교통편의 위한 '교통약자 복지지표' 제작

    인천공항철도·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유지·관리 강화

     

    9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9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는 9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에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안)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만 DRT를 제한적으로 도입해 온 것을 확장해 신도시 등 보다 폭넓은 지역에서 DRT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DRT 도입 대상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환승센터로 비정기 운행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대 등 시간대별 교통수요에 편차가 큰 경우 등으로 확장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평택 고덕지구와 같이 시내버스 부족으로 교통 불편을 겪는 지역에 DRT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교통복지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약자 복지지표'를 개발·작성해 공표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비공식적으로 수집해온 관련 데이터를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인·장애인 등의 교통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원회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안)도 가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철도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해 민자철도 대상 운영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이다.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의 운영 기준이 보다 강화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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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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