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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제 개선 토론회…"8시간 추가연장제 일몰 연장해야"

    기사 작성일 2023-01-09 16:38:02 최종 수정일 2023-01-09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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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경 의원 '근로시간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난해 말 일몰 후 1년 근로감독 제외

    "뿌리·조선·IT업 등 인력부족 호소…일몰기한 연장해야"
    산업현장 인력부족률 지속 증가…최근 2년간 2.1%→3.7%
    "추가연장근로제 적용사업장 72%, 제도일몰로 어려움"
    "일본, 법정근로시간 줄이며 11년 걸쳐 단계적 적용"

     

    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일손부족 호소가 끊이지 않는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뿌리·조선·정보기술(IT)·게임업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상시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며 "업계 상황을 고려해 1~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중소기업 일손 부족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한정으로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 후 현재는 일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계도조치를 적용한 상태다.

     

    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토론회에서 한무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한무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이승길 교수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인력부족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2.1%였던 인력부족률이 2021년 상반기 2.5%로 늘었고 2022년 상반기에는 3.7%까지 올라갔다. 이 교수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컨설팅, 인력난 악화에 대비한 정부의 관련 모니터링 및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기업이 일감이 있는데도 억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은 적절치 않으므로 한시 바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가연장근로제 적용을 받던 사업장의 72%가 제도 일몰로 인해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졌다 응답했고, 직원들은 수입이 월 30만원 가량 줄어 투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근무를 원하는데도 못 하게 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토론회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일본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며 1987년부터 11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을 했고, 프랑스도 2000년 2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을 주 39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며 회사규모에 따라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이같은 사례를 봤을 때 근로시간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착륙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기한 연장은 정부 차원에서 노력 중인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근로시간의 전반적인 개선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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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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