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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주재관리포트]뉴욕주 '강아지공장 금지법' 입법과정과 시사점

    기사 작성일 2023-03-02 14:08:57 최종 수정일 2023-03-02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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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3년 3월호]

     

    미국은 반려동물의 천국이다. 전체 가구의 약 6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반려견은 6천900만 마리, 고양이는 4천5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의 막대한 수요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를 대규모 교배, 사육하는 번식장, 이른바 강아지공장(Puppy Mill)을 통해서 충족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강아지공장은 약 1만 개 이상으로, 생산되는 강아지의 수는 연간 2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된다.

     

    강아지공장과 같은 상업적 번식장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동물권 및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 역시 강아지공장 내의 동물 학대, 비위생적인 사육여건 등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비위생적으로 사육돼 펫 스토어에 공급된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의료비용 부담, 팬데믹 종식 이후 유기 동물의 증가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강아지공장 금지법'의 주요내용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15일, 뉴욕 주지사가 이른바 '강아지공장 금지법'에 서명했다. 뉴욕주 의회 및 정부는 동법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 보호소 및 구조 단체로부터의 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아지공장과 같은 대규모 상업 번식장에서 공급된 개, 고양이, 토끼를 펫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펫 스토어가 동물보호소나 구조기관과 협력해 입양을 주선할 수 있도록 상점 내 공간을 입양홍보를 위한 장소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소규모로 동물을 번식시켜 파는 합법적 브리더(breeder)들과 동물 구조기관들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브리더 등으로부터는 반려동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법을 위반한 펫 스토어는 벌금, 영업 정지 또는 영업 허가 취소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시행은 2024년으로 한다.

     

    강아지공장 규제의 배경과 논의 경과

     

    뉴욕주의 강아지공장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강아지공장 근절 등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2014년 1월 뉴욕주는 뉴욕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반려견 판매 및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강아지공장법'을 시행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반려견 영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권한이 강화되자, 일부 단체는 펫 스토어로 하여금 강아지공장에서 생산된 반려견이 아닌 브리더 등으로부터 제대로 길러진 반려견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상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으며, 무면허 개 사육업자, 반려견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하지만, 규제 지역 내의 펫 스토어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반려견을 공급받으면서 당초 법안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기 시작했다. 중서부(Midwest) 지역의 타 주에서 길러진 애완동물이 뉴욕주 펫 스토어로 판매되기 시작되었는데, 특히 미주리에서 반입된 반려견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반려견의 43%에 달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영리동물 보호소로 위장한 강아지공장이 생기고, 뉴욕의 반려견 도매업자들이 미국 전역의 펫 스토어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등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강아지공장에서 그치지 않고 강아지공장 '공급(pipeline)'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2018년 뉴욕주 의회는 강아지공장에서 공급된 반려견 등을 펫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임기만료 폐기됐다. 그 후 2021년 7월 새로운 회기에서 동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2022년 6월 양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로써 뉴욕주는 펫 스토어에서 상업적 번식장으로부터 가져온 개, 고양이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섯 번째 주가 됐다.

     

    강아지공장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의회 논의과정과 의결된 법안이 주지사에게 송부되어 서명에 이르기까지 동 법안에 대한 많은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법안이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확대라는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 강아지공장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펫 스토어, 번식장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다.

     

    비영리단체인 'Pet Advocacy Network'는 법 시행 이후 뉴욕주에서만 최소 80개 이상의 펫 스토어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매업자들은 2017년 10월 미국에서 최초로 강아지공장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들어 정책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안 시행 이후 '구조된 강아지'라고 판매되는 반려견 중 많은 수가 실제로는 강아지 공장에서 사육된 것이라는 조사가 있으며, 이 강아지들은 '구조'된 강아지로 '세탁'되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국회와 정부 역시 반려가구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동물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2022.4)하여 2023년 4월부터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요건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2022년 12월, 동물 관련 정책을 기존의 보호 개념에서 복지 확대 개념으로 전환하고,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복지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상업적 번식장과 반려동물의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뉴욕주의 반려동물 영업행위 규제의 내용과 논의 배경은 향후 우리 국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2만 685개소, 종사자는 약 2만 4천863명에 달한다. 그 중 등록된 번식장은 2천19개, 판매업장은 4천10개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동물복지법' 입법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 전반과 반려동물 생산업 또는 판매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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