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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3-03-03 17:14:51 최종 수정일 2023-03-03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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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관련 별도 규정 없어…「주택법」에 일부 규정

    「주택법」상 분양대행자, 주택에 한정…상가·오피스텔 등은 사각지대

    국회,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분양대행업 규정안 발의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도입 시급…대행업자 현황 파악 근거 마련해야"

    분양대행업 관련 통계체계 및 교육체계 마련하는 방안 등도 필요

     

    지난달 2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빌라왕 사태' 등 최근 발생한 각종 전세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별도 정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빌라 등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전세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있다.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공급 업무의 일부를 분양대행자(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관리 의무를 지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대행에 한정돼있다. 즉 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관광(콘도)호텔, 생활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셈이다. 보고서는 "분양대행자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의 주요 건축물 분양 및 입주통계.(자료=직방)
    최근 5년간의 주요 건축물 분양 및 입주통계.(자료=직방)

     

    제21대국회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양대행업 관련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2021년 7월 15일 발의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안)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자문업 및 부동산대행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의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안)은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건축물 광고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하는 의무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하기 위해 분양대행업 및 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경석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안) 등과 같이 부동산 분양사업자를 대신해 분양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부동산 분양에 관한 표시·광고 및 이와 관련한 상담·안내 등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이를 수행하는 자를 부동산 대행업자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주택건설사업주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부과해 주택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분양대행업에 관한 통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입법조사관은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는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권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사업주체와 대행업체 간 사적 계약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로 인해 전세사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주택시장이 혼란을 겪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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