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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임대차계약 임차인 권리 강화 등 58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3-30 17:05:12 최종 수정일 2023-03-30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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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대인은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정보 등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임차주택 확정일자 정보 제공,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 열람에 동의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 송달되기 전 집행…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보호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한시적용

    정부·지자체, 첨단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하고 특화도시 지정해 행정·재정 등 지원
    실외이동로봇 정의 규정하고 실외통행 허용…운용장치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 부과
    현장실습생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배제 등 조항 준용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1개월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지역방송의 보도나 해설·논평 허용,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31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정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임대인의 조세체납여부를 알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이 포함됐다. 국가전략산업기술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기업·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기업·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했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올 한해 투자된 신성장·원천기술은 3~6%포인트, 일반기술은 2%포인트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는 한편,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정 법률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첨단모빌리티는 첨단기술이 접목돼 기존 교통체계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로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 활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해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송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외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로봇을 운용·조작·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운용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괴롭힘 금지 등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적용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지역채널이 편성·송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심야시간대·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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