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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 48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5-11 17:40:13 최종 수정일 2023-05-11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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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가능…비상임 조합장은 2회 연임으로 제한
    외부 전문가 참여해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이동제한·반출금지로 손실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해양 폐기물 배출 규정 강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어촌계 등 면허 특례로 취득한 것 제외하고 개인 면허 이전·분할 가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1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해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직 중앙회장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50으로 상향해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해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 전실 면적을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규정해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어촌계·내수면어업계·지구별수협이 갖고 있는 면허 중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면허의 이전·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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