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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29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5-11 15:01:36 최종 수정일 2023-05-11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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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주요 사항 규정
    사업자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집단소송 가능
    가상자산 발행·유통, 영업행위 규제 등은 금융위가 개선방안 마련토록 부대의견
    백혜련 위원장 "가상자산업권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1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총 19건의 관련 제정안·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제정안의 제명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사항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체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해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안)은 「행정기본법」 시행(2021년 3월)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 이의신청, 과징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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