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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동반자법 제정 토론회…"혼인·혈연 없는 가족 위한 법 제정 필요"

    기사 작성일 2023-05-15 17:07:36 최종 수정일 2023-05-15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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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강민정·김한규 의원 '생활동반자법 제정' 국회 토론회

    제정 법률인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입법화 추진

    혼인·혈연 없이 생계·주거 공유하는 생활동반자관계 법적 인정

    성인 10명중 6명 "생계 공유하면 가족…동반자 관계·권리 보호해야"

    용혜인 의원 "다양한 관계 인정·지원하는 제도가 출생률 높여"

    강민정 의원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가족생활 보장 받아야"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가족유형이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생계·주거를 공유하는 모든 국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6일(수)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제정안은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주거를 공유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전체 응답자의 50%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체의 65.2%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1.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이혼율 상승, 결혼연령 상승, 비혼 1인가구 증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의 출현, 출산율 하락은 세계적 현상이다. 변화하는 현실에 뒤떨어지는 법과 제도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함께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주거권·노동권·사회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관계이든 최선을 다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존중하며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단추"라고 덧붙였다.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이성 간 결합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성인이 전체 응답자 8천명 중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성 간 결혼이나 동거뿐 아니라 현실에는 다양한 결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러 결합에 동반자 등록제 등을 통해 관계·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혼인외 가정 및 비혼자녀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혼 이외의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권리보장과 이를 법률혼에 준해 사회보장과 보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 밖 관계의 보호를 위한 개별 법제차원에서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의 상호합의를 통해 차별받지 않고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은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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