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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제도 개선 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28 10:09:31
  • 최종 수정일 2025-04-28 10:09:31

격리·강박의 불가피성과 입원환자의 인권보호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해야
의료인력 확충, 보고·정보공개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모델 개발 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8일(월)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격리·강박 관리 체계개선을 요구하고, 격리·강박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등에 따라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 간 격리·강박 환자 수 차이가 최대 861명·943명에 달해 일부 의료기관이 '시행원칙'을 어기고 격리·강박을 남용한 것이 의심됨 ▲지침에 따른 연속 최대 시행시간(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 초과 사례가 있는 기관이 전체의 14.7%로 조사됨 ▲간호사가 없는 근무조 수가 1개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24.7%에 달해 지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등 격리·강박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보고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모델 개발·보급 등을 제언했다. 충분한 의료인력은 안전한 격리·강박 시행 및 빈도 감소에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격리·강박 중 사망 환자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활용할 수 있다. 비강압적 치료법을 개발·보급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3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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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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