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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제20대 국회에 바라는 다섯가지

    기사 작성일 2016-07-05 11:23:18 최종 수정일 2016-07-28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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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20대 국회 개원] 20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 출범하였다.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들의 인사와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또 달라진 원구성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160628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바라보며.jpg

    제20대 국회 총선 결과, 언론 예측과는 달리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종전의 양당 구도로 인한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국민적 판단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 그 운용 여하에 따라 한국 정치 문화의 다양성과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령 국회 원 구성에 앞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무소속 당선자의 입당을 자제한 것은 의미 있는 모습이다. 또한 총선이 끝나고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문제가 되어 왔던 원 구성의 상당 기간 지체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지 아니한 점 또한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20대 국회 원 구성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당이 아닌 총선 득표 제1당 소속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부의장은 제2당과 제3당에서 선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도 의석수에 따라 배정 선임되는 등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제20대 국회가 산뜻하게 출범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결과 원내 제1당인 야당이면서 과반 의석 미달로 출범한 것은 어느 한 당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구도로서 정국 운영에 있어 야당의 책임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국민적 평가를 염두에 둔 정치적 세력 간에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의회정치의 발전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져 본다.


    이러한 점에서 20대 국회에 바라는 몇 가지 바람을 적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화와 타협에 의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바란다. 여야 공히 상생과 소통, 협치에 의한 국회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도 지난 번 청문회의 개최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약속과는 달리 여야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하여 법안이 확정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만 잘 한다면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문회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국회법 역시 너무 자주 개정되어 법으로서의 안정성에 의문이 든다. 제헌국회 이후 약 60차례 이상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1년에 수차례(예 2013년 3회, 2014년 4회) 법이 개정되고 있는 바, 대립하는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원인이 법의 미비에 있다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국회선진화법이 아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국회 운영을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소수당의 법안 처리 저지라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는 바, 금번 다당제 체제 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다수결의 취지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책임 전가보다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평범한 국회 운영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안 처리가 효율적으로 되기를 바란다. 다만, 다당제하의 법안처리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나치게 깅조할 경우 여야간의 협의가 경색될 수도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의회주의에 따른 합의와 상호존중  내지 협상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바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 형태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내지 내각책임제 등으로 그 의견이 크게 나누어지는 바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여 지역별 또는 주제별로 다수의 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TV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넓게 직접 참여하고 이해하는 정부 형태의 선택, 기본권의 새로운 신설 및 보완, 의원특권 제한 등 충분한 기간에 걸친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안병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장, 공주대교수
    안병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장

     

    그러나 또 한편 이 기간 중 국회에서 경제회복과 민생문제가 결코 소홀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넷째, 졸속이 아닌 내실 있는 정치 개혁의 심의와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 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위원장을 제외한 사실상의 여야 동수 추천에 의한 구성과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의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아무런 결론도 못내는 모순이 있었는 바, 이러한 점의 시정과 선거구·의원정수 조정 등의 공직선거법, 출판기념회·정치자금기탁과 후원회제도 개선 등의 정치자금법, 국민의 정당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 등의 정당법, 그리고 국회운영 개선 등의 국회법 등 제반 정치관계법의 심의를 통한 폭 넓은 정치개혁을 최소한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통한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의원윤리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관례의 정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 의회와 같이 소속 의원의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여야를 떠난 엄격한 윤리심사 조치는 물론, 소속 정당 스스로의 자율적인 조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 운영과 개선 및 정치 개혁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제20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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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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