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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용어해설]의안, 안건 무엇이 다른가요?

    기사 작성일 2017-08-21 10:44:29 최종 수정일 2017-08-21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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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②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
    ③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④2016회계연도 결산(정부)
    ⑤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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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案件) 목록이다. 이 중에서 ①②③은 일반안건, ④⑤는 의안(議案)인 안건으로 분류를 한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의안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은 의원이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으며, 정부도 법률안 등 각종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안은 쉽게 말해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 안건이다. ①②③은 법사위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절차이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반면 ④⑤는 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승인 받아야 하고 예산 집행 결과도 국회에서 결산해야 한다. 정부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를 지출할 때에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의안의 종류에는 이같은 예산안, 결산, 승인안뿐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헌법개정안, 법률안,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결의안, 국회규칙안, 선출안, 의원징계안, 의원자격심사안 등 15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안건이란 무엇일까. 안건은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안건이 의안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셈이다.

     

    우리 국회의 최초의 의안은 무엇일까?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 당일 오전에 제출되고 이튿날인 6월 1일에 의결된 '국회구성과 국회준칙에 관한 결의안'이다.

     

    ※이 기사는 국회뉴스ON이 국회보 7월호에 나온 '의회용어해설'(글. 이성호 의사국 의안과 사무관) 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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